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연립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가 구청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과 사위로 얻은 허가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그리고 대법원 환송판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3년 국민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린이놀이터 부지의 소유권이 원고 2에게 이전되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자, 원고들은 이 땅이 원래 어린이놀이터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구청은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건축허가 취소의 적법성: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어린이놀이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다른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며, 구청은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 원고들은 허가를 받았으니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어린이놀이터 부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즉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위법하게 허가받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허가 취소 가능성도 예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구 건축법 제42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2694 판결 등).
환송판결의 효력: 대법원의 이전 판결들과 이번 판결 사이에 내용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최종 환송판결이 이전 판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항소심은 제3차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90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법원의 최종 환송판결의 효력이 이전 판결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도시미관 등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후,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에 받았던 건축허가가 환지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환지 후 도로 접도 거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항만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존 허가 사실이 향후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가 준공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무단으로 크게 고치자, 구청이 준공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 취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