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4

일반행정판례

잠수기어업 허가와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헌법

오늘은 잠수기어업 허가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못한 어민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신뢰보호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1. 신뢰보호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행정청이 어떤 입장을 밝혔다면, 그 말을 믿고 행동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잠수기어업 허가를 늘릴 계획입니다"라고 행정청이 발표했다면, 그 말을 믿고 잠수기어업 준비를 한 사람에게 갑자기 허가를 안 내주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을 것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 개인이 그 입장을 정당하게 믿었을 것 (잘못된 정보를 믿은 건 안 됩니다)
  • 그 입장을 믿고 뭔가 행동을 했을 것 (예: 장비 구입, 교육 수료 등)
  • 행정청이 말을 바꿔서 개인이 손해를 봤을 것
  • 행정청이 약속을 지켰을 때 공익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잠수기어업 허가 정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회신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2.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없었을까요?

원고는 잠수기어업 허가 정수 제한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잠수기어업 허가 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6] - 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허가 정수를 정할 때는 수산자원 상태, 기존 어업 종사자 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54조 제1항).

법원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허가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잠수기어업 허가 정수가 다른 지역보다 적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과 다른 어업 방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례는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허가 정수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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