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나 뉴스에서 법원 판결 후에도 재산을 압류당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가집행'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면? 그동안 강제집행을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집행 정지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민사소송법 제500조와 제501조에 따르면, 가집행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 항소 이유가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항소심 법원이 이를 결정해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다면 1심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송기록이 꼭 필요한데, 기록이 1심에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록이 없는데도 결정을 내린 1심 법원
한 사례에서, 1심 법원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담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보정명령까지 내려서 결국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권한도 없이 결정 내린 건 위헌!"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소송기록이 없으면 1심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필요한 자료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오류라는 것이죠.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 후 해당 부분만 상고했을 때,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