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항소심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항소심 판결 후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B씨에게 8,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판결이었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2,000만원과 이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했습니다. 즉, B씨는 6,500만원과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A씨만 상고를 제기했고, B씨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씨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2,000만원 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따라서 B씨는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판결에 대해 다시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유지된 6,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씨는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상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
결론
항소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정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은 판결 정본 제출만으로 충분하고,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해야만 대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씨처럼 불필요한 신청을 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지(강제집행정지)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도 1심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 후 해당 부분만 상고했을 때,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집행정지를 받았더라도, 승소한 측은 집행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