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과 그림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만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건물 매매대금 청구는 인용했지만 그림 매매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그림 매매대금 청구 기각에 대해 상고했고, 피고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는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려고 합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 부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된 부분(그림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1심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피고는 항소심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부분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부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된 부분(건물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은 피고는 상고심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피고는 1심 판결이 유지된 부분의 강제집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사례처럼 1심에서 인용된 두 개의 청구 중 하나만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원고만 상고했으며 피고는 상고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유지된 부분은 피고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변제공탁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이미 변제공탁을 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항소심 이후 강제집행 정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정본 제출로 간단히 정지할 수 있지만, 유지된 부분은 상고를 포기한 당사자는 상고심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 등에 기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1심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지(강제집행정지)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도 1심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