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8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채무명의)를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함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5. 30.자 86그76 결정)

'청구이의의 소'가 핵심입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판결은 잘못됐으니, 강제집행을 막아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집행(건물에서 나가라는 집행)을 당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며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 대전지법 2003. 7. 2. 자 2003카기1260 결정 파기)

결론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상황이라면, 무작정 막으려 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 제46조제300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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