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민사판례

항소는 내게 불리할 때만!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려면, 그 판결이 나에게 불리해야 합니다. 승소했는데도 항소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항소는 불이익한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불리한지 아닌지는 판결문의 주문을 보고 판단하며, 항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분석:

한 상가 건물 소유주(원고)가 건물에 걸린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7억 원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원래 5억 8천만 원 정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7억 원이라는 금액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오히려 돈을 덜 내게 된 셈이었죠. 따라서 항소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60조 (항소의 이익)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515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결론: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무조건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만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때로는 겉으로 보기엔 불리해 보이는 판결이라도 실제로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항소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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