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에서 환송 판결! 이제 끝? 상고는 어떻게?

법정 다툼,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특히 항소심에서 '환송' 판결을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끝인가?", "상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증이 폭발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와 B씨가 소송 중입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 항소심 판결에 바로 상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환송 판결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판결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국판결' 입니다. 즉, 그 단계의 재판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환송 판결을 받은 측은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의 환송 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상고의 대상) 는 상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2심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송 판결도 제2심판결에 포함됩니다.

즉, A씨는 항소심의 환송 판결에 불복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고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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