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할까요? (추완항소의 경우)

1심 판결을 모르고 지나쳐서 기간을 놓쳤다가, 추완항소로 겨우 항소심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완항소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추완항소의 경우에도 일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반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즉, 추완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형식적으로 확정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 항소심처럼 자유롭게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소 제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내용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즉,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반소로 제기하여 상대방이 1심에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놓쳤다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추완항소심에서도 반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1. 반소 내용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 제기 가능
  2. 반소 내용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필요

만약 상대방이 반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일단 반소를 제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추완항소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내리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언제 가능할까?

항소심에서도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지만, 원고가 1심에서 누렸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반소의 내용이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어야 합니다.

#항소심#반소#심급이익#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민사판례

항소 기간 지났는데 항소할 수 있을까? -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심리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추완항소#항소기간#정당한 사유#적법성

민사판례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반소도 같이 사라진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하면서 반소를 함께 제기했는데,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반소도 같이 소멸한다.

#추완항소#기각#반소#소멸

상담사례

판결 정정됐는데, 나한테 불리해요! 이의신청(추완항소) 할 수 있나요?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

#판결 정정#추완항소#항소 기간#정당한 사유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추완항소 후 반소 제기 가능성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났을 경우,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으며, 추완항소 후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소(맞고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반소

상담사례

항소 기각? 너무 빨라서 억울해요! 상고 가능할까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전 항소 기각은 피고인의 권리 침해이므로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항소기각#항소이유서 제출기회 박탈#상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