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판결 정정됐는데, 나한테 불리해요! 이의신청(추완항소) 할 수 있나요?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에 계산 착오가 있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정정된 판결이 저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완항소는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항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정정(경정) 자체가 추완항소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판결 정정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내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판결 정정 신청 사실을 몰랐다거나, 알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다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판결 정정됐는데, 더 불리해졌어요!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판결 정정#불리#이의신청#항소 기간

가사판례

판결 경정 후 불리해졌다고 무조건 추완상소 가능할까?

판결이 정정된 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이 지난 후 상소(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

#추완상소#경정#판결정정#불리

민사판례

항소 기간 지났는데 항소할 수 있을까? -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심리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추완항소#항소기간#정당한 사유#적법성

민사판례

법원의 권고 믿었다면 항소기간 지나도 괜찮다고?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추완항소#변론재개#공시송달#책임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할까요?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항소 후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추완항소#항소심#반소#심급의 이익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알고보니 함정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정일#인지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