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에 계산 착오가 있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정정된 판결이 저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완항소는 항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항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정정(경정) 자체가 추완항소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판결 정정을 신청해서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내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판결 정정 신청 사실을 몰랐다거나, 알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이유가 없다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 정정으로 불리해졌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추완항소가 어렵습니다. 다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가사판례
판결이 정정된 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이 지난 후 상소(추완상소)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추완항소 후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