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민사판례

항소 기간 지났는데 항소할 수 있을까? -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심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추완항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말 그대로 항소 기간을 추후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추완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추완항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고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본인은 정당한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추완항소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의 주장처럼 소송을 몰랐다는 사실이 정말 맞는지, 그렇다면 그 사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할 만큼 정당한 사유인지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추완항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추완항소는 단순히 기간을 놓친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그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60조 (추완): 법정기간을 도과한 행위는 그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 불이익을 보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완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추완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3조 (판결에 대한 항소) 제1항 :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4.1.18. 자 73마651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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