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민사판례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반소도 같이 사라진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완항소마저 기각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추완항소를 하면서 반소(상대방에게 하는 역소송)까지 제기했을 경우, 그 반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추완항소 기각 시 반소의 소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소). 1심 판결에 불만이었지만 항소 기간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추완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쟁점

추완항소가 기각되었으니, 당연히 본소에 대한 항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제기된 반소는 어떻게 될까요? 반소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추완항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반소도 함께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추완항소라는 '기반'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세워진 반소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 법원은 추완항소를 기각하면서도 반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추완항소가 각하되면 반소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반소 소송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반소의 제기): 반소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의 효력): 항소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추완항소와 함께 제기된 반소는 추완항소가 기각되면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을 지켜 제대로 항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추완항소를 해야 할 경우에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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