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했는데, 마음 바꿔서 일부 청구는 포기하고 싶어요!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자는 받기 어려워 보여서 이자 청구는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이미 항소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소송(병합)하고 항소했는데, 일부만 포기하고 싶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서 원금 1억 원, 이자 1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처럼 여러 개의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갑은 1심에서 패소하여 세 가지 청구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갑은 세 가지 청구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이자 1천만 원 청구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자 청구 부분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항소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부 청구 포기는 항소 취하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더라도 항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항소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 청구만 포기하는 것은 항소 취하가 아니라, 단순히 심판 대상을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자 청구 부분만 포기한다고 해서 항소 자체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과 변호사 비용 청구에 대한 항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에 따르면,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갑은 이자 청구 부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효하며, 변론종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이자 청구 부분에 대한 불복을 다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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