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간제 조교수, 해고 후 기간 만료되었다면?
대학에서 3년 기간제 조교수로 일하던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이후 3년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미 교수 신분이 아니게 된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A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이라도 현재에 영향을 준다면 소송 가능!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쉽게 말해, 과거의 일이더라도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처분 자체가 A씨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해고 기록, 미래에 불이익 줄 수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 교육법 제77조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해고 기록 때문에 3년간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임 처분 전력은 앞으로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씨가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기록이 A씨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참조).
단순히 현재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
징계 해고는 단순히 현재 직장과 임금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회적 명예가 손상되고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시의 신분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신분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록이 미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임처분 자체는 무효가 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기간이 끝난 계약직 공무원은 해고가 부당했더라도 그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
민사판례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실적 미비를 이유로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연구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연구실적 미비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인한 임용기간 만료 통보는 추후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이 부당하게 파면당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파면처분 무효확인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후 교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