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민사판례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통보,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할까?

대학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임용기간 만료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대학교원이 그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으로,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변론 종결 전에 이미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론 종결 시점: 원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2. 보수청구권: 임용기간 만료 통보의 무효 여부는 만료 통보 시점부터 원래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수 청구를 위해서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3. 재임용 및 향후 임용: 임용기간 만료 통보 사유가 '연구실적 미비'와 같이 불명예스러운 경우, 이는 향후 재임용 심사나 다른 대학 임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임용기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연구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기 만료 통보로 인해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재임용 거부: 임용기간 중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 임용취소: 임용기간 만료 전 임용취소를 다투는 경우, 기간 만료 후에도 임용취소에 대해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 상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대학교원이라도, 그 통보가 장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권리 구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소송 제기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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