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4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 중 화해금, 세금 내야 할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회사와 합의(화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받는 돈을 화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화해금이 과연 세금 대상인지,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고, 해고된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와 직원은 화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는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 화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했는데, 직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즉, 화해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분쟁해결금: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임금이나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아님: 비록 화해금 산정에 임금 등이 기준이 되었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볼 수도 없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 재산권에 관한 계약)

핵심 정리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회사와 화해하여 받는 화해금은 단순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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