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회사와 합의(화해)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받는 돈을 화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화해금이 과연 세금 대상인지,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고, 해고된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와 직원은 화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는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 화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했는데, 직원은 이에 불복했습니다. 즉, 화해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회사와 화해하여 받는 화해금은 단순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닌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금을 받았을 경우, 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와 화해하며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과 회사가 화해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화해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양도했더라도, 단순한 명의 회복이나 실질적으로 무상 양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임금 지급 시점에 공제해야 하고,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