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었다면, 회사는 복직 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이 소득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또,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임금 계산, 특히 중간수입 공제와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복직 시점에 지급할 임금에서만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미지급 임금을 줄 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서 번 돈은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복직 시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이 100만원이고,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8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휴업수당이 70만원이라면, 회사는 80만원(중간수입)에서 70만원(휴업수당)을 뺀 10만원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00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부당해고와 관련된 임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후 원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했을 경우, 원래 직책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다른 직책에서 받은 임금은 전액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후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평균임금의 70%는 보장되며, 그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만큼만 공제된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기존에 하던 부업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근로자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일로 번 돈은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회사에 반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