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당해고를 당해서 회사와 소송 중 화해를 통해 금전을 받으셨나요? 이 돈에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주목!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회사로부터 화해금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화해금은 사례금인가?
소득세법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따라서 과세하려면 해당 소득이 법에 명시된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즉,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사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화해금은 사례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회사 사이의 분쟁 내용, 소송 경위, 재판 과정,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돈이 '사례'의 의미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A씨가 회사에 어떤 사무 처리나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 소송 후 받은 화해금이 무조건 과세 대상인 '사례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해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민사판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금을 받았을 경우, 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과 회사가 화해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 소송 중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내는 경우, 이 합의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고된 후에도 노조 활동을 계속한 노조 위원장에게 노조가 지급한 생계비는 단순한 부조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그중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상의 문제이며, 악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해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