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노조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면, 이 돈은 단순한 생계 지원일까요, 아니면 사례금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 노조 위원장으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후에도 노조 활동을 계속하며 노조 규정에 따라 5년 4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약 4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생계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노조 활동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고된 노조 간부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직원과 회사가 화해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사와 화해하며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금을 받았을 경우, 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제명에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면 퇴직금 수령을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 노조 설립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회사가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해고 무효 소송 후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기간에 노조에서 받은 돈은 회사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