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전 청산인이 법인의 토지를 매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각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현 청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설립 후 운영 부실로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해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선임된 전 청산인은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는 법인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정관에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유사 목적의 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청산인 사망 후 새로 선임된 현 청산인은 토지 매매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신의칙 위반
원심은 토지 매각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청산인이 이사회를 열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 청산인이 매각 및 매매대금 증여를 사후에 동의했으며, 매매대금이 유사 목적의 단체에 기부되어 결과적으로 정관 규정을 간접적으로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청산인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2조 참조).
이 사건에서 전 청산인의 토지 처분이 배임적인 행위였다면, 현 청산인이 매매대금 증여를 추인하고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진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 청산인의 토지 처분 행위가 배임적인 행위인지 심리하지 않고 신의칙 위반을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정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전 청산인의 행위가 적법한지, 현 청산인의 행위가 정당한 신의를 형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놓았다면 청산인은 그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연체하자, 공사 측에서 계약 해제 후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 매수인은 공사의 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사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교장이 학교 토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를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기증받은 것이지, 횡령할 목적으로 맡아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사후 총회 추인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조합 내부에서 매매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소유권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원래 토지 소유자가 등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인정하고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자동으로 기본재산이 되며, 정관 기재,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관청 허가 없이 매각된 기본재산이라도, 매매 후 상당 기간(본 판례에서는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