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누구에게 돌아갈까?

오늘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한 재단법인(해인학원)이 운영 부실로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해산되었습니다. 이 법인의 정관에는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잔여재산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남은 토지와 매각 대금은 특정 학교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사회 결의와 달리 해당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법인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산인의 토지 매각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에서 잔여재산 귀속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을 직접 지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귀속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유효합니다.

  2. 청산 절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 민법의 청산 절차 규정은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3. 이사 전원 의결 규정은 등기 사항 아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전원 의결" 규정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사항이지만,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청산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96조, 제60조)

핵심 정리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는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청산인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 청산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법률 지식을 숙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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