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한 재단법인(해인학원)이 운영 부실로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해산되었습니다. 이 법인의 정관에는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의 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잔여재산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남은 토지와 매각 대금은 특정 학교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사회 결의와 달리 해당 토지를 헐값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법인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산인의 토지 매각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서 잔여재산 귀속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 대상을 직접 지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결의로 귀속 대상을 정하도록 했으므로 유효합니다.
청산 절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 민법의 청산 절차 규정은 제3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청산인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이사 전원 의결 규정은 등기 사항 아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전원 의결" 규정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사항이지만,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청산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96조, 제60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법률 지식을 숙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 이행으로, 이사회 승인이나 쌍방대리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분되거나, 정관이 없을 경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유사 목적에 사용되며, 미처분시 국고에 귀속된다.
민사판례
해산된 법인의 전 청산인이 정관에 위배하여 토지를 매각했더라도, 현 청산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토지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결. 하지만 원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해산 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유사 목적 단체에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해산 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는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청산인 해임 권한은 법원이나 청산인회에 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