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기본재산의 판단 기준과 그 매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어떤 경우 기본재산이 되는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더라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쟁점 2: 기본재산 무단 매도 후 4년 경과, 매매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인가?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했고, 이후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사장이 매도 행위를 추인했고 매매대금이 학교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매도는 무효이며, 4년 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며, 권한 없는 자의 매도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계약을 할 때, 관할청의 허가는 계약 전이 아니라 후에 받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허가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