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2

민사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과 그 매도의 효력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기본재산의 판단 기준과 그 매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어떤 경우 기본재산이 되는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더라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쟁점 2: 기본재산 무단 매도 후 4년 경과, 매매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인가?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했고, 이후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사장이 매도 행위를 추인했고 매매대금이 학교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매도는 무효이며, 4년 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조)

관련 법 조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민법 제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되며, 권한 없는 자의 매도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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