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 가족 소액사건, 제가 대신 항소(추완항소)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해외에 있어 소액사건 1심 판결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족을 대신하여 추완항소를 하고 싶은데, 소액사건이니까 가족이 직접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추완항소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현재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합니다.

소액사건 1심, 가족이 대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1심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위임장과 위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감증명서, 법정진술 등)는 필요합니다.

그럼 추완항소도 가족이 대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추완항소는 가족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의 한 종류입니다.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소액사건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심리하는 추완항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추완항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액사건 1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이 대리 가능 (민사소송법 제88조)
  • 소액사건 추완항소: 변호사만 대리 가능 (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해외에 있는 가족의 소액사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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