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해외에 있어 소액사건 1심 판결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족을 대신하여 추완항소를 하고 싶은데, 소액사건이니까 가족이 직접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추완항소는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현재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합니다.
소액사건 1심, 가족이 대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의 1심은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위임장과 위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감증명서, 법정진술 등)는 필요합니다.
그럼 추완항소도 가족이 대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추완항소는 가족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추완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의 한 종류입니다.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소액사건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심리하는 추완항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가족을 대신하여 추완항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해외에 있는 가족의 소액사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 가능하지만, 3천만원 초과 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소액재판(1천만원 이하)은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단순히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하려면 법률이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상고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은 단순히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증거 조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법령의 의미와 정반되는 해석을 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