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사건 소송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시간도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도 어려워서 누군가 대신 소송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사건 소송과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소송 대리 가능할까요?
소액사건 소송을 앞두고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법무사가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를 예로 들며, 소액사건에서는 자신이 대리권을 받아 소송에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사는 법률 관련 서류 작성이나 등기, 공탁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소송 등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서류 기타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금품 등 수수, 약속 또는 요구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 (2006도8210) 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소송대리는 무효!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만약 법무사에게 소송 대리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해당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사가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소액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이라도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소액사건 소송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 가능하지만, 3천만원 초과 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소송대리하지만, 소액사건이나 특정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족 등이 대리 가능하며,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도 대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재판(1천만원 이하)은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소송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담사례
소액사건이라도 판결 후 추완항소는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 사건은 법원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상황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소장 작성 없이(제소조서 작성으로 대체) 간편하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