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모습, 정말 마음 아프시죠?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효심,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사례, 소액사건일까?
질문자님 아버지의 경우처럼 2,800만 원의 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 즉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소송 대리, 가능할까?
소액사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르면,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단독사건의 제1심에서는 당사자(여기서는 아버지)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직계혈족으로서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 대리, 어떻게 할까?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소송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에는 아버지(위임인)와 질문자님(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소송의 내용, 위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분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적 분쟁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 출석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의 소액사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소액재판(1천만원 이하)은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사건이라도 판결 후 추완항소는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