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소액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재판까지 신경 쓰려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에 직접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하실 겁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가족이 대신 갈 수는 없을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소액재판,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액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나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하려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재판 때문에 직장에 휴가를 내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하여 재판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 가능하지만, 3천만원 초과 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소액사건이라도 판결 후 추완항소는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법무사는 소액사건을 포함한 어떤 소송도 대리할 수 없으며,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1심 소액사건에서 가족의 소송대리가 가능하지만, 항소심은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상담사례
소액 사건은 법원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상황 설명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소장 작성 없이(제소조서 작성으로 대체) 간편하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