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민사판례

해외 기업 정리절차와 국내 재산에 대한 채권 행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채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3251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이 해외에서 정리절차(쉽게 말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했다면, 국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 포인트 1: 우리나라 법원의 권한

과거 회사정리법(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 판례 당시 유효했던 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진행되는 정리절차는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즉,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채권자들은 해외 정리절차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정리절차 때문에 국내에서 채권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 국내에서 소송 가능한 채권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3항)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라면, 그 채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채권 역시 해외 정리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3: 상계의 자유

상계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도 A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서로 50만원씩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외 도산법이 상계를 금지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라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외 정리절차 때문에 상계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대우자동차가 독일 자회사의 정리절차 중 국내에서 채권을 행사하려 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국내 채권 행사 및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독일 도산법에 따른 상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제3항

결론:

해외 기업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국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외 정리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 행사 및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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