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상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한 후에도 서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회사는 과거 건설공제조합(피고)의 조합원이었고,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출자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고,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출자증권을 처분한 후 남은 금액(예수금)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구상금채권을 이 예수금과 상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피고가 예수금과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상계가 제한되므로, 절차 종결 후에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16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를 제한하는 이유는 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로 회사정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정리계획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상계 제한도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참조)

즉,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피고는 구상금채권을 예수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상계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종결은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므로, 상계 제한 역시 해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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