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그 자금을 국내에서 변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사용한 후, 국내에서 돈을 마련하여 변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의 B씨에게 돈을 맡기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업자 C, D 등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C와 D는 미국 내 거래처에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 회수 대신 미국에서 A씨에게 A씨가 B를 통해 C, D에게 건넨 원화에 해당하는 미화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미화를 해외 카지노에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의 도박자금 차용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차용금 변제 행위는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는 단순히 A씨의 돈을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A씨와 B씨 사이에 외국환관리법상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채권의 소멸에 관한 거래'는 변제로 인한 채권 소멸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A씨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변제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가 B씨와 공모하여 B씨가 환치기업자에게 원화를 교부한 행위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는 비거주자이지만, 거주자인 B씨의 대상지급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했으므로, 형법 제30조와 제33조에 따라 B씨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해외 도박자금 변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대신 전달하는 행위라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라도 거주자의 위반 행위에 공모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돈을 받을 권리(외화채권)가 있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로 처리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자체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정식으로 돈을 받지 않은 것도 별도의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도박한 행위는 불법이며,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도박자금을 빌리고 국내에서 갚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 개정을 소급적용하여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