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사고 돈을 받았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

필리핀 카지노에서 칩을 사고판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외국환이 오간 것 뿐 아니라,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했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 필리핀 현지 환전상이 알려준 국내 은행 계좌로 칩 구매 대금을 원화로 송금
  • 도박자금을 빌리고, 같은 방식으로 원화로 변제
  • 카지노에서 딴 칩 대금을 본인의 국내 계좌로 원화로 받음

이러한 행위들이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관리법의 적용 범위: 옛 외국환관리법(현재는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의 이동 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즉, 원화로 거래했더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2조,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조 참조)

  2. 제3자를 통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위해 제3의 거주자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재정경제원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전상과의 거래를 위해 국내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으므로 허가 없이 한 이 거래는 불법입니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참조)

  3. 국내 거래 예외 적용 불가: 옛 외국환관리규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국내 원화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해외 도박자금과 관련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7-20조 제3호 참조)

  4. 해외 도박에 대한 국내법 적용: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따라서 필리핀에서 도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한국인인 피고인의 해외 도박 행위는 국내 형법상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거래나 해외 도박 자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해외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해외 카지노에서 칩 빌려 도박하면 불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해외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도박한 행위는 불법이며, 칩을 빌리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카지노#도박#외국환관리법 위반#칩 대여

형사판례

달러 빌려서 카지노 칩 받았는데… 외국환관리법 위반?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달러##외국환관리법#대외지급수단 매매

형사판례

카지노 칩, 돈일까 아닐까? -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칩 몰수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은 단순히 카지노에서 그 금액만큼 보관하고 있다는 증표일 뿐,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처럼 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관리법상 몰수 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 칩#대외지급수단#외국환관리법#몰수

형사판례

해외 도박자금 변제,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외환거래#채권 소멸#공범#외국인

형사판례

해외 현금서비스,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외국환관리법 위반 아님#국내 카드회사 거래#대법원 무죄 판결

형사판례

외국환관리규정, 너무 넓고 모호해서 무효!

외국환관리규정에서 '도박,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외화 지급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판결.

#외국환관리규정#선량한 풍속#죄형법정주의#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