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 주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신용카드 회원을 대리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이것이 외국환관리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국환관리법상 재정경제원장관(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992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카드사와의 계약: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실제 법률관계는 국내 카드사와 카드 회원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해외 카드사는 단순히 제휴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카드사이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전 대차 계약: 이러한 현금서비스는 카드 회원과 국내 카드사 사이의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 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도 동일: 카드 회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의 '대상지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카드사와 카드 회원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상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돈을 받을 권리(외화채권)가 있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로 처리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자체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정식으로 돈을 받지 않은 것도 별도의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