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박람회에 출품했던 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올 때 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젬브로스라는 회사가 해외 박람회에 출품했던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를 유예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를 미납세반출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측은 박람회 출품 물품도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관에서는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 젬브로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젬브로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젬브로스는 관세 감면 신청을 하면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도 함께 처리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큼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 감면(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과 미납세반출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관세 감면 신청 기한과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 기한이 다르더라도 법 규정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젬브로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외 박람회 출품 후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이라도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세 감면 신청과는 별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미납세반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세관장이 인정한 즉시반출업체는 수입 물품을 세관 검사 전에 미리 반출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세무판례
국내산과 수입산 재료를 섞어서 제품을 만들 때,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혼합 작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입 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재반출)할 경우,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구입할 때와 동일한 면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판 회사가 대금 회수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국내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