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회사 A는 한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일본에서 자사 상표가 붙은 가방을 만들어 한국의 수입업자 B에게 판매했습니다. B는 이 가방을 국내에서 유통했습니다. 그런데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쟁점
A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표법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273 판결 참조)
즉, 상표권자가 직접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수입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상표를 인식하게 되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일본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한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했지만,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A의 상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3호 입니다.
결론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을 유지하고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사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셔서 상표권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판례
외국 기업이 자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특허판례
해외 상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매업자(통상사용권자)로부터 수입한 진품은, 상표권자의 직접적인 국내 유통 없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국세청이 새로운 주류 수입 면허 발급을 막았더라도 기존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빌미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수입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류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류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가 아닌 외국 대사관 등에 상품을 공급한 것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발행된 잡지에 실린 상표 광고라도 그 잡지가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된다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