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나요? 혹은 해외로 이사를 가시나요? 설렘 가득한 이사 준비, 하지만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이삿짐 통관은 복잡하고 어려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물건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이삿짐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 이삿짐 통관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1. 어떤 물건이 이삿짐으로 인정될까요? (이사물품 인정범위)
기본적으로 세관에서는 여러분의 거주 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이삿짐을 인정해 줍니다. 이삿짐으로 인정되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물건은 이삿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거주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 기간 확인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3. 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내구성 가정용품은 가족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단, 주거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4. 이삿짐은 언제까지 한국에 도착해야 하나요? (이사물품 반입기간)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삿짐이 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영주권 포기자, 귀화자, 국적 회복자는 관련 서류상 날짜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천재지변, 운송회사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도 이삿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5. 어떤 물건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필수 과세대상물품)
다음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특히 1~4번, 6번 물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6.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의 결정)
이삿짐에 대한 세금 계산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인정 범위를 초과한 이삿짐은 사용 기간에 따라 신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7. 이삿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이삿짐은 본인 명의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포장명세서, 운송 관련 서류, 거주 기간 확인 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 등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필수 과세 대상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품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8. 세금은 언제 내나요? (세금납부)
수입 신고가 수리된 후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관세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 납부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삿짐 통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즐거운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외국 거주 후 귀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용한 가정용품,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 다른 외국에서 이전하는 가정용품에 대해 이삿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도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하다. 단, 고가품, 판매 목적 물품 등은 제외되며, 기간 및 수량 제한, 신고 의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휴대품 검사(X-ray, 금속탐지기)를 받고, 800달러 이하 및 품목별 면세 혜택 범위 내 물품은 면세통관, 초과 시 과세통관되며, 반입 불가 물품은 반송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통관 방법은 품목별(식품, 담배, 주류, 총포·도검·화약류, 화장품/향수, 분유 등)로 상이하며,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등의 절차와 면세 기준,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건 없음' 표시하면 X-ray 간이검사를 받고 필요시 현품/개장검사를, '신고할 물건 있음' 표시하면 보통 현품검사는 생략되지만 특정 조건(신고내용 의심, 물품 과다 등)에 해당되면 현품/개장검사를 받는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