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2070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공2023하, 125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사기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인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부분의 요지는, 군인인 피고인이 군사기지인 ‘○○기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이 주둔하면서 유엔이 창설한 (부대명 생략)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근거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곳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폭행행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형사판례
군사기지 안에서 군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특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국군이 외국군 기지 안에서 다른 한국군을 폭행한 경우에도, 그곳이 한국군의 작전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이 교육/훈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상급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했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