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병역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병역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영 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입영 연기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입영 연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영(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0조제1항, 제2항).
네, 가능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휴학생도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본문)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8조제2호,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단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제1항)
입영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연기 사유에 따라 다르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일자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에 대한 궁금증, 이제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거주자는 조건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연기 및 취소 조건(체류 기간, 영리활동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학생 입영 연기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가능하며, 연기 취소 후 입영을 원할 경우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현역병 입영 일자와 부대는 병무청이 군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본인선택, 입영 연기 등의 제도가 있고,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체육(국가대표, 우수 선수) 및 대중문화예술(문화훈장/포장 수상자) 분야 우수자는 일정 연령(체육 27세, 예술 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연기 취소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