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입영 연기, 누구나 할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병역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병역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영 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입영 연기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입영 연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영 연기, 누가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영(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0조제1항, 제2항).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휴학생도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는 연기 신청 가능!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본문)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휴학생도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휴학생도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본문)

입영 연기,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영 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8조제2호,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단서)

  • 병역 기피 목적의 도주, 신체손상, 속임수 사용
  • 대리 병역판정검사 등
  • 입영 통지서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입영하지 않은 경우 (현역 3일, 사회복무요원 등 2일)
  • 병역 기피 목적의 무단 출국, 귀국명령 위반
  • 국외여행 허가 위반
  •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자 중 퇴학/제적, 입영 신청, 복무 이탈, 고의적 연기/감면 사유 발생 등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8조제1항)

입영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입영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연기 사유에 따라 다르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일자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에 대한 궁금증, 이제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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