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 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에 설립된 한 투자기구(원고)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때 국내 은행(원천징수의무자)은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투자기구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쟁점: 해외 투자기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 세법(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해외 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투자기구가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귀속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로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외 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세무판례
미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국외투자기구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 일반 외국법인과 동일하게 제한세율 혜택과 경정청구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서 세금을 받아간 국가가, 이후 세금 부과가 일부 취소되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환급 금액과 남은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주식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원화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봤을 때, 환율 변동 이익만 따로 떼어내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식 가격 변동 손해와 환율 변동 이익을 합쳐서 전체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주식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 둘을 따로 계산해서 환율 이익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주식 손실과 환율 이익을 합산하여 최종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