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세무판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해외 투자기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 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에 설립된 한 투자기구(원고)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었습니다. 이때 국내 은행(원천징수의무자)은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투자기구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쟁점: 해외 투자기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 세법(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해외 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투자기구가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귀속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정의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4항)
  • 해외 투자기구도 법인격을 가진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과 제3항은 단지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해외 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로 해외 투자기구도 국내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외 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8조의5 제2항 제1호, 제138조의7 제1항,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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