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세무판례

해외 항공사, 한국에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 항공기 리스와 국내원천소득 계산

해외 항공사가 한국에서 운항하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야 할까요? 특히 항공기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해외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항공기 리스료, 비용 처리? 자산 처리?

이번 사례의 핵심은 해외 항공사가 리스로 사용하는 항공기를 세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항공기를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0년 이상 장기 리스는 자산으로 봐야!

법원은 리스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는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융리스로 보아 항공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현행 제66조 참조)

이 판단의 근거는 회계 기준에 있습니다. 리스회계처리기준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 2-3-57…9 제1항 제2호)은 장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자산은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 계산: 복잡한 공식, 제대로 이해하기

해외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1) × 국내원천소득률(2)

  • 국내원천소득률(2) = {국내총수입금액/국제노선총수입금액 +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3)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국제노선의 출항회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4)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국제조선 출항회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 1/3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항공기의 장부가액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스 항공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사용해야 국내영업 부분에 대한 기여비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원천소득률 계산에는 임의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 세금 계산, 국내법 기준이 원칙!

법원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법령과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현행 제91조 제1항 참조) 이번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은 해외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5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 개정 전) 제122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전문 개정 전) 제59조의2 (현행 제66조 참조)

이처럼 해외 항공사의 세금 계산은 복잡한 법령과 회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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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기타자산#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