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1

세무판례

외국 법인의 컨테이너 리스 사업과 국내 세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리스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리스의 종류와 세금

우선, '리스'란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리스는 사실상 물건을 할부로 파는 것과 비슷하고, 운용리스는 단순히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2. 컨테이너 리스,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 제3자에게 5년간 리스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 기간이 컨테이너의 내용연수(3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스회계처리기준과 법인세법 기본통칙(2-3-56…9 제2항 제3호)에 따라, 리스 기간이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되었거든요.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리스료 수입 전체를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 부분은 수익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받은 리스료 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죠.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

3. 외국 법인의 세금 계산: 한일 조세 협약

외국 법인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일조세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약약입니다.

이 협약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 본사에서 발생한 경비라도 한국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일본 법인 본사의 차입금 이자 중 컨테이너 리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국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교환공한'과 '합의각서'에 명시된 경비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문서들이 한일조세협약의 기본 원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국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국내 컨테이너 리스 사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리스 기간에 따라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가 결정되고, 금융리스라면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국내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전문 개정 전) 제54조 제1항 (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 개정 전) 제121조 (현행 제129조, 제130조 참조)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7누266 판결 (공1989, 1692)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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