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상속세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을 했다면, 협의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해외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즉, 해외에 있는 재산은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분석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해외거주자였고, 상속인 중 일부는 한국에,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 중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거주 상속인들이, 해외에 있는 재산은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갖기로 협의분할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상속세는 국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한국 거주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위법하며, 한국 거주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도 협의분할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위치, 상속인의 거주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 중 일부만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는 협의분할된 재산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진 재산 모두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협의분할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사판례
사망 후 친자로 인정받은 상속인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때, 상속재산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