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에서 소송 걸었는데, 한국에서 또 걸 수 있을까요? (국제적 중복소제기)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 법원에도 똑같은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국제적 중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미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소송이 두 나라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혼란스럽고, 자원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한국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 법원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니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의 금지) : 동일한 소송물과 원인으로 하는 소가 전에 계속된 경우에는 그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 (내용 생략)

  •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 : 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그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즉,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 법원은 이미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한국에서 중복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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