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막막합니다. 과연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뿐입니다.
핵심은 바로 '국제송달' 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의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하는 방식인 **'영사송달'**을 이용합니다.
즉, 법원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소장 송달을 요청하고, 영사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사송달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의 사법공조조약 문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영사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과 달리 공시 기간이 2개월로 더 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국제사법공조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통해 외국과의 사법공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국제송달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문서 송달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증거조사와 같은 다른 사법공조 절차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송달 등의 절차적 어려움과 시간 소요를 감안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때, 우리나라 법원이나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자국 영사를 통해 직접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다.
가사판례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이 소송 서류를 확인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2주/해외거주 시 30일)이 시작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환장 송달 시 미국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불륜 및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동일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제기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상담사례
장기여행 중인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발송송달은 교부, 보충,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며, 최초 발송송달 이후에도 서류마다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