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야 하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허가받은 기간 안에 귀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워졌다면 병무청에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 만약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병역법 제94조).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죠.
'정당한 사유'는 언제 판단할까?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생긴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이를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보지 않고 불허했습니다. 법원 역시 허가 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이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만료 후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결론:
해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은 꼭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와 관련된 해외여행은 항상 신중하게 계획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병역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병역법 제70조 제3항, 제94조 / 현행 제94조 제2항 참조)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해외 체류 중 병역 의무자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은 경우,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