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북한 방문, 영주귀국 절차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국민 여러분을 위해 출입국 절차와 영주귀국, 그리고 북한 방문에 관한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입국 절차: 나도 한국 국민!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절차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출국: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공항/항구 출국이 어려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 다른 장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심사 없이 출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 입국: 마찬가지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공항/항구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국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심사 없이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2. 영주귀국: 한국으로 돌아갈 때!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영구 귀국하려는 경우,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12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7호 서식).

3. 북한 방문: 신고는 필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 외국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국 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신고는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또는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고 순조로운 출입국, 영주귀국, 그리고 북한 방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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