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핫딜 뜨면 바로 직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복잡한 관세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은 해외직구 시 알아두면 좋은 관세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관세는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청-관세용어 사전).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세는 물건값(운임, 보험료 포함)에 수입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과세환율이 1,200원/달러,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 x 1,200원 x 8% = 96,000원
관세율은 물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관세법」 별표(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국가와의 협정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것을 국제협력관세라고 합니다(「관세법」 제73조). 기본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할 수 있고, 어떤 물건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적용할지는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관세율표와 국제협력관세율이 다르다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수입 물건에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다양한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각 세금의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 이제 해외직구 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번 해외직구 전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똑똑하게 쇼핑하세요!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해외 직구 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고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다면, 국내 업체가 일부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소비자가 수입물품의 실소유자로 간주되어 관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단,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라면, 국내 업체가 관세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쇼핑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쇼핑 시 면세한도(US$800, 주류 2병/2ℓ/US$400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를 넘으면 간이세율(15~21%, 고가품 별도) 또는 기본세율(주류, 담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