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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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얼마나 알고 계세요? 관세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핫딜 뜨면 바로 직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복잡한 관세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은 해외직구 시 알아두면 좋은 관세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관세는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청-관세용어 사전). 우리나라로 물건을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세는 물건값(운임, 보험료 포함)에 수입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과세환율이 1,200원/달러,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 x 1,200원 x 8% = 96,000원

관세율은 물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관세법」 별표(관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제협력관세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특정 국가와의 협정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것국제협력관세라고 합니다(「관세법」 제73조). 기본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할 수 있고, 어떤 물건에 얼마만큼의 관세를 적용할지는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관세율표와 국제협력관세율이 다르다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3. 관세, 어떻게 부과될까요?

  • 대상: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4조).
  • 과세표준: 수입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가격은 해외 판매가격에 수수료 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 과세환율: 외국 돈으로 표시된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환율입니다. 관세청장이 매주 정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부과시기: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하지만 물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조 단서). 예를 들어,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사용하거나, 밀수입한 경우 등에는 부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수입한 사람(화주)이 관세를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하지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 전에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입하면 관세만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수입 물건에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다양한 내국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각 세금의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 이제 해외직구 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번 해외직구 전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똑똑하게 쇼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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