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서 쇼핑할 때, 돈 얼마나 가져가세요? 면세 한도도 신경 써야 하지만, 외국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라면 안심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에서 1만 달러 이하로 쇼핑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경상거래'입니다. 경상거래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 해외여행, 해외송금 등 일상적인 해외 거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해외여행 가서 기념품이나 옷 등을 사는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돈이나 여행자수표 등을 가지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예: 쇼핑)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즉,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한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상 거래 등 경상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형사판례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