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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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 정보! 검역은 언제 받나요? (feat. 검역법)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검역,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역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도착 즉시 검역!

검역법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역 대상(검역법 제6조)이 검역 장소(공항, 항만 등)에 도착하면 검역소장은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배에서 내리는 즉시 검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즉시 검역이 어려운 경우

하지만 항상 즉시 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역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격리되는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화물의 하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 태풍, 폭설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운송수단의 안전 문제: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검역법 제2조 제2호)의 장(운행 책임자 또는 소유자, 검역법 제2조 제2호의2)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로 검역조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 검역공무원의 안전 문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국 시 검역은 언제?

외국으로 출발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역소장은 검역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에 검역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도 검역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처럼 검역은 입국 시 즉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기 또는 격리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에도 예정된 출발 시각 전에 검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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