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검역, 도대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역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도착 즉시 검역!
검역법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역 대상(검역법 제6조)이 검역 장소(공항, 항만 등)에 도착하면 검역소장은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배에서 내리는 즉시 검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즉시 검역이 어려운 경우
하지만 항상 즉시 검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역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격리되는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화물의 하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검역은 언제?
외국으로 출발하는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출국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역소장은 검역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도 검역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처럼 검역은 입국 시 즉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기 또는 격리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에도 예정된 출발 시각 전에 검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검역은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상황(검역 장소 이용 불가, 나포·귀순·조난 등)에서는 검역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항공 입국 검역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서류(승객/승무원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등) 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의심환자, 사망자, 감염매개체 존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탑승검역을 실시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재검역을 실시한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검역증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이 검역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조건부 검역증은 추가 조치 이행 후 검역 통과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
생활법률
해외입국 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되며(자가격리 가능, 위반 시 벌금), 접촉자는 잠복기 동안 감시되고, 질병관리청은 필요시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