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후 비행기로 입국할 때, 우리는 '검역'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이기에 꼼꼼하게 진행된답니다. 오늘은 항공기 검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검역 조사,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 제출)
비행기 기장은 검역소에 도착하면 검역 조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2. 서류 검역 vs. 탑승 검역,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역소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서류 검역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처럼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역관이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여 탑승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2항).
3. 제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만약 기장이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검역소는 재검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3제4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4제3항). 재검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4. 핵심 용어, 제대로 알아두세요!
해외여행 후 건강한 입국을 위해, 검역 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는 운송수단·화물의 위생, 출입국자의 감염병, 식품 보관, 감염 매개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질병 유입을 막는다.
생활법률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자 격리, 소독, 운송수단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발견 시에도 지자체에 통보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모든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은 검역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서는 검역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즉시 검역을 받지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출발 전 검역을 완료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입항 선박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검역 또는 승선검역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보건위생조사 또는 재검역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검역증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 등이 검역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조건부 검역증은 추가 조치 이행 후 검역 통과를 허용하는 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