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클릭 몇 번으로 해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직구,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해외 직구와 관련된 관세 납부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직구 과정에 국내 사업자가 일부 개입했을 때, 관세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본인 명의로 배송받고 통관 절차까지 거쳤지만, 국내 사업자가 판매촉진이나 반품 처리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관세를 소비자가 내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사업자가 내야 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관세 납부 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일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았다면 소비자가 물품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비자의 직접 구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가 관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거래 관계'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지배·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실제로 수입 후 소비자에게 판매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해외 판매자 - 국내 사업자 -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납세고지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본세, 가산세, 세율 등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해외 직구는 편리하지만,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자가 관여된 경우,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관세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상품가격(CIF)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으로 해외 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는 식품안전을 위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온라인 판매자가 해외 고객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를 진행하여 부도반환(Chargeback)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면 카드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해외직구 상품이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된 경우, 수하인에게 물건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보세창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