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삼성전자 휴대폰 유통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결 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또 다른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SKT는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대량 구매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모델' 방식과 삼성전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는 '유통모델' 방식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T는 삼성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유통모델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2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SKT는 해당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당시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식별번호 등록을 거부하면 단말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SKT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SKT의 이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쉽게 말해, "나랑 거래하려면 다른 곳이랑은 거래하지 마"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SKT가 삼성전자에게 "나한테 휴대폰을 팔려면 다른 곳에는 적게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므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공정거래 저해 우려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의 목적과 효과, 시장 상황, 사업자의 시장 지위, 제한의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SKT의 행위로 인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SKT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글로벌의 단말기를 유리하게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조건을 걸었는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계열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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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지스가 KT의 영업표지 'KT'를 포함한 유사 표지를 사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인지, KT가 KT로지스에게 'KT로지스'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어떤지, 그리고 그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KT로지스의 'KT' 포함 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상표권 이전 약정은 효력을 잃었고,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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